권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 행복하게사는최고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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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권리란 무엇인가.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사권1)이라 말하며, 공법상의 권리를 공권2)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 , 국가라는 정치단체의 일원의 입장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의한 권리가 공권인데 반하여, 평등한 입장에서의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가 사권이다.

 

 

권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리 .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법철학상의 최초이며 최후의 문제이지만, 일단 법률관계가 국가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고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시인되어 유지되어야 할 질서라고 생각할 때에는 주체의 측에서 본 권리라 함은 사회생활 관계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시인되고 강제되는 것이며,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력이며 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 의욕활동의 결과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권리와 혼동되는 용어>

 

 

1) 권한 :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대리권 : 대리인이 갖는 권한

 

2)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권능이다.

 

3) 반사적 이익 : 법이 특정한 사람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 나 명령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이익.

 

() 교통법규의 과속 금지 규정 때문에 일반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익.

 

. 본론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사권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이익의 차이에 따라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격권

 

인격권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초상3)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민법에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데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751). 인격권은 개인에 부착하는 권리이므로 양도와 상속이 안된다.

 

 

신분권

 

신분권은 호주4), , , 부모, , 친족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친족법상의 권리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상속권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다. 신분권은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민법은 부부에 관해서 주로 의무의 면에서 동거의무·협력부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는 권리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분권은 배타적인 지배권능이어서 타인의 침해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권

 

사법상·공법상 금전으로 환산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재산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영업권·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저작권·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근대 초기 서구사회에서는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나, 자본주의가 가지는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적 모순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마르헌법5)에서 최초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정당하게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재산권보장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에 있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헌법 개정이나 입법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거나 상속권 또는 개인소유권을 폐지할 수는 없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용·수익·처분이 자유로우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의무가 수반된다. 한편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금지되어 있으며,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헌법은 별도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 제한의 목적은 헌법 제372항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경우와 제233항의 공공필요를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공공필요란 여러 가지 사회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책적 고려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산권 제한은 헌법 제761항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제77조의 비상계엄선포의 경우에만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의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권 제한의 유형에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 그리고 재산권 내용의 특정부분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의 경우가 있다. 헌법 제233항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6)의 행사에 의하여 행정 주체가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일어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헌법 규정상으로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산권 제한을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위헌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원권

 

사단(社團)의 구성원인 사원이, 사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해서 사단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총체. 주식회사에서의 주주권7)이 그 전형이다. 사원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대별된다. 공익권은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의결권·소수사원권(소수주주권), 각종 감독권, 인적 회사의 업무집행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익권은 사원이 사단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영리법인8)에서의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에서의 사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의 통설은, 이 공익권과 자익권은 사원권이라는 단일권리에서 파생하는 2개의 권능이라고 보고 공익권과 자익권을 포괄하는 사원권의 개념을 긍정하고 있다(사원권설). 이에 대하여 사원이 갖는 권리는 자익권뿐이고, 공익권은 사원이 사단의 기관으로서의 자격에서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자익권과 공익권을 사원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통일시킬 수 없다고 보는 설이 있다.

 

 

권리의 작용에 따르는 분류

 

 

권리를 그 작용인 법률상의 힘의 차이에 의하여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타인의 개입 없이 그 이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의 하나이며, 물권 및 저작권·발명권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 이에 속한다. 이 밖에 친권(親權후견권 등도 지배권에 든다. 지배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손해배상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진다.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은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기초가 되는 권리로 채권(債權물권(物權신분권이 있다. 채권의 경우 매매계약시의 매도대금청구권과 이행청구권이 있으며, 물권의 경우에는 물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방해를 배제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또한 신분권과 관련된 청구권으로는 부양청구권이나 친권(親權)에 의한 유아인도청구권 등이 있으며, 이 밖에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 ), 공작물매수청구권(283 )이 있다. 청구권은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권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배권이 절대권이라면 청구권은 상대권이다. 여러 개의 청구권이 병존할 경우 그 가운데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다른 청구권도 그 한도에서 소멸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청구권의 경합9)이라고 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형성하는 권리. 가능권(可能權변동권(變動權)이라고도 한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권(私權)으로 권리를 작용[效力]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이며 지배권·청구권·항변권과 대비된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있다. 앞의 것에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10)·취소권(140)·추인권(143)·상계권(492)·계약의 해지 및 해제권(543)·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564)·약혼해제권(805)·상속포기권(1041) 등이 있다. 뒤의 것에 채권자취소권(406)·재판상이혼권(840)·친생부인권(846)·입양취소권(884)·재판상파양권(905) 등이 있다. 그 밖에 의사표시뿐 아니라 단독 사실행위에 의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도 형성권이라 하며 광업권·어업권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항변권

 

청구권(請求權)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인정하면서 그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한다. 이러한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뉜다. 앞의 것의 경우 그 일시적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항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 방법인 항변과 구별된다. 항변은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해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권리장해적(權利障害的) 항변과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권리멸각적(權利滅却的) 항변 등이 있다. 항변은 법원이 직접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반면 항변권은 그 권리자가 소송에서 이를 원용(援用)10)해야 한다. 항변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 결론

 

 

권리 남용에 대해서.

 

형식상으로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의 사회적인 의의 또는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위법이 되는 행위. 개인주의적 법률관에서는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든 아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점차 수정되어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서 위법한 것이 되었다(민법 2 ).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이 되느냐는, 각 경우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단지 행위자의 주관(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의 행사냐 아니냐)뿐 아니라 그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권리자 개인의 이익과 의무자 또는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권리남용 효과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권리행사의 효과가 없으며, 남용한 권리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남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또한 특정의 경우 남용자는 그 권리를 박탈당한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삼영사

-엣센스 국어사전

 

1) 私權 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상대방과의 대립하는 이해를 배경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처분, 포기가 자유이며, 또 그 구제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서 공권과의 차이가 인정된다.

 

2)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

 

3) 초상에 대하여, 초상의 본인이 가지는 권리. 초상에 대하여, 초상의 본인이 가지는 권리.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TV화면용이나 신문사진용 촬영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촬영하였을 때나 분명한 보도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및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공표·전시하거나 그림엽서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4) 호적상 일가(一家)의 장()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자.

 

5) 1919년에 공포된 독일공화국헌법. 1차세계대전 뒤 독일혁명으로 독일제정이 붕괴된 뒤에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회가 731일 이 헌법을 의결하고, 81일에 공포하였다. 이때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열렸기 때문에 바이마르헌법이라 한다.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

 

7)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사단법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만 인정되며,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사회사(商事會社), 상행위가 아닌 농업·어업·광업 등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民事會社)가 있다. 이러한 민사회사·상사회사는 모두 상법상 회사로 간주되며, 상법상 회사에는 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가 있다(169·170).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준칙주의(準則主義)가 적용되는데, 이 점에서 비영리사단법인과 다르다.

 

9) 사법(私法)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효력을 가지는 권리 따위가 중복되는 일.

 

10) 자기의 주장에 도움이 되게 어떤 문헌이나 사례˙관례 따위를 인용함. 법률에서 어떤 사실을 들어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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