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행복하게사는최고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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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住宅賃貸借保護法商街賃貸借法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1981.3.5. 법률 3379)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3, 1989, 1997, 1999, 2001, 20026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1)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2)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2). 임대주택의 3)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3).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도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조의 2).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있다.

 

 

상가임대차법의 의의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대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률이다.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도 한다. 20027월 현재의 법령은 아니고, 여야 소장파·개혁파 국회의원 31명이 2001415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210월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영세 상가 임차인들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적극 추진해 왔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답보 상태를 거듭해 왔다.

 

그러다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소장파·개혁파 의원 31명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자는 취지 아래 제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주요 목적은 임대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과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데 있다.

 

이 제출 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상가 인수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제3자에 대한 임대차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임차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계약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가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나아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의 4)갱신 요구권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알수없는 상태다.

 

 

. 본론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99121일 공포 31일 시행)

 

개 정 전 개 정 후

 

전세계약기간은 관습상 26개월에서 2년까지 계약기간 선택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 신청을 할 경우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집 비우지 않고도 경매신청 가능하다. 전세기간 끝난 후 이사가면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못 받았다. 임대차 등기명령제도 신설로 보증금 안전 '묵시의 갱신'이 있을 경우 전세기간 2 년으로 인정 계약갱신도 2년 미만 가능하다. 전세 분쟁 정식사건 통해 해결 '소액 사건 심판법' 적용해 절차 간소화한다.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근무지변경등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 기존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 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골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 의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고서도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3조의2 1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종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 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 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강 화하고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3)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5)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우 선변제권을 부여한다. (법 제3조의 4 1)

 

임대차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2년이하의 약정기간 을 주장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한다. (법 제4조 제1항 단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장송달과 기일지정등 소액사건심판 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 제13)

 

 

 

2>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실상 주거의 용도에 사용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가건물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세를 준 건물

 

건물의 절반이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가계, 가내공장 겸용)

 

사실상의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3>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무료사용)

 

일시사용 임대차(여관, 호텔, 민박, 가건물)

 

오피스텔, 콘도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대항력

 

주택 임대차를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는 그 익일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에서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선순위 전세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

 

다세대 및 APT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6)대항력을 가질수 있다. (97년 대법원판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동일자인 경우 -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리가 7)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 살수 있다.

 

임차권의 효력발생일과 압류와 동일자인 경우 - 압류후의 각종 권리자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자 는 경매시 이해관계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매로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의 효력발생일과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동일자인 경우 - 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주택의 점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획득하므로 점유권의 우선적 보호와 임차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 등기자에 대 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5> 주택 임대차 기간

 

임대차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계약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임대인은 계약기간 8)만료전, 6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의 통보가 없으면 다시 계약기간 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계약의 갱신 및 해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연장(갱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또 임차인이 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보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 일로 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9)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75조제1·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10)준용한다.

 

 

 

4>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5>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11)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제안 이유와 개정 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2항을 삭제함(안 제2).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 또는 설립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시방법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비영리법인,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았으나 정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당법에 의해 등록한 정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도 관할세무소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 제3조 등).

 

*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 정당법 제4(성립)의 규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당지부 등을 포함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사업자등록 신청일신청일로 한다.

 

 

. 결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1.임대차법의 제정시기의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법은 198135일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수정/보완 되어왔다.

 

*제정/1981.3.5 주요내용(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전시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

 

*1차개정/1983.12.30(시행 841.1) 주요내용은 소액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

 

*시행령개정/1987.12.1 주요내용 (소액보증금에 우선변제금액상향조정)

 

*2차개정/1989.12.30 주요내용 (확정일자효력신설및 기간2년보장 즉.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후순위 권리자/기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 권리의 순위변동에 영향줌)

 

*시행령개정/1990.2.19 주요내용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상향조정

 

*그리고 1995.10.19일과 20019.15일에 마지막으로 시행령개정이 이루어졌다. 위 내용은 아무래도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이 경제 규모에 따른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부가 지난 88일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시행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많은 말이 많았지만 금년 1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최근발표하고 현재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전에는 상가임대차는 민법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차이점은 시행시기가 약20년넘게 나고 상가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영세상인의 피해가 많았던게 사실인데 이법을 12)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임대차보호기간의 차이

 

주택 / 최저계약기간이 2,묵시의 갱신인정

 

상가 / 1년단위로 계약을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로 5년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3.확정일자 신청장소의 차이

 

주택 / 관할 동사무소나 공증사무소

 

상가 / 관할 세무서

 

4.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제출서류의 차이

 

주택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상가 / 임대차건물의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의 일치요구

 

5.법적용대상 임대료와 최우선변제권 범위 금액의 차이

 

주택 / *서울/수도권-4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일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111일이후 계약 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 이전에 설정된 13)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모두에서 예외 규정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 에는 이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임대차목적물이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여 일부를 주거용이외의 용도로, 영업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도

 

보호 대상이 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24천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지역:

 

19천만원 광역시 : 15천만원, 그밖의 지역 : 14천만원 이며 이는 보증금과

 

월세 100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어가면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 합계액이 아래 보증금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서울 4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39백만원, 광역시 3천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즉 기타지역의 경우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5만원 이상이면 최우선 변제금액을 받을수 없으며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1350만원, 수도권중 가밀억제지역 : 1170만원, 광역시:900만원(인천광역시제외), 그밖의 지역:750만원이며 이금액도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상가건물가액의1/3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과 같은 효력이사업자등록이며 상가건물도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차후 14)배당금 받는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소법전-현암사

 

* 인터넷통합검색-http://www.empas.com

 

* 인터넷통합검색-http://www.yahoo.co.kr

 

* 인터넷통합검색-http://www.naver.com

 

* 법제처홈페이지-http://www.moj.go.kr

 

* 각 홈페이지 사전검색.

 

 

 

 

 

 

 

1)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ㆍ사물 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ː(賃借人)[명사] 임대차 계약에서, 삯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3) ː(讓受人)[명사]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는 사람. 양도인.

 

4)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5) ː(效力)[명사]

 

1.(어떤 사물에 대하여) 효과나 효험을 나타내는 힘. 보람. 효험.

 

약의 효력.

 

2.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6)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

 

7) 소멸 (消滅) [명사] [하다형 자동사] [되다형 자동사] 사라져 없어짐. 소망(消亡). ¶자연 소멸 . /효력이 소멸되다 .

 

8) 만료(滿了)[][명사][하다형 자동사][되다형 자동사] 정해진 기한이 끝남.

 

임기가 만료되다.

 

 

9) 승계 承繼

 

승계 (承繼) [/] [명사] [하다형 타동사] 1. 뒤를 이음. 2. 남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음.

 

10)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11) 멸실(滅失)[][명사][하다형 자동사]

 

1.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

 

2.법률에서, ‘물품이나 가옥 따위가 그 효용을 잃을 정도로 부서짐을 이르는 말.

 

12) ː(賃貸人)[명사]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빌려 주는 사람. (참고)대주(貸主).

 

13)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14) ː(配當金)[명사] 배당하는 돈, 특히 주식에 대한 배당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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