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 행복하게사는최고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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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 국제기구의 개념

간략하게는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는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성격도 다양하다. 그러한 국제기구는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주권국가의 집단이 어떤 목적(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국제협력 또는 국제평화의 유지)을 위해 상호합의의 범위와 한도에서 종래 각 국이 수행하여 온 기능을 당해 기구에 위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독자의 법인격을 가지며 예컨대 유엔은 기구로서 특권면제를 누리며(유엔특권면제조약), 유엔 자신 또는 그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ernadott 사해사건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1949.4.11). 복수의 국가가 모여 법적 실체를 만드는 것은 종래부터 있었다. 국가연합 또는 연방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제기구는 그 자체 주권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회원국에 대해 지배나 권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처럼 유엔을 필두로 하는 많은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설립한 법인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법인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국제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역내로부터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구주의회를 가지고 지역적 통합의 정도를 차음 진행하고 있는 EU는 그 자체가 주권적 요소를 지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법인적 성격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국제기구의 개념은 전형적으로는 법인설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의 정의에 의한 설명은 곤란하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주권국가의 합의에 의한 기구(정부간국제기구)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설립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비정부간국제기구 NGO)가 있고 이들 NGO 가운데에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많다. 특히 인권이나 환경 분야에서 그러하다.

 

2.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기관 ․국제조직 ․국제단체라고도 한다. 국가, 즉 정부를 구성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IGO) 라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적 민간단체인  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와는 구별된다. 국제연합은 경제적 ․사회적 협력활동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각 전문기관은 그 임무 수행에 관해서, 관계되는 민간단체에 협의적 자격을 부여한다. 19세기는 국제회의의 세기라고 일컬어졌는데 20세기는 국제기구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그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기능적 존재로서 그 자체는 국가와 같은 권력적 존재는 아니다. 복수국가의 결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에서 연방이나 국가연합과 구별된다(단, 국가연합을 국제기구에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다). 또한 국제기구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의사주체로서 이를 구성하는 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국제연합은 국제기구이지만 그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은 그 보조적인 기관이지 국제기구는 아니다. 또한 국제재판소 등의 사법적 국제기구는 별도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는 그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전문기구는 전자의 예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OAS) ․유럽연합(EU)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후자의 예이다. 일반적 국제기구는 보통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라고 하는 기관 구성을 취하게 되는데, 지역적 국제기구에는 이사회적 기관이 없는 것이 통례이다.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임무가 평화유지나 경제사회협력도 포함해서 종합적이냐, 아니면 전문적 ․개별적(특히 경제사회협력의 분야)이냐에 따라서 종합적 국제기구와 전문적 국제기구로 나뉜다. 국제연합 ․미주기구 ․아랍연맹 ․아프리카통일기구(OAU) 등은 전자의 예이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의 전문기관,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후자의 예이다. 전문적 국제기구의 기관에는 때때로 기능주의적인 특징을 가지는 구조를 볼 수 있다.

국제기구는 19세기에 들어와서 국제하천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특히 19세기 후반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관계가 현저하게 긴밀해짐과 동시에 국제행정연합으로서 잇달아 나타났다. 그것은 비정치적인, 전문적 ․행정적 ․기술적인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만국우편연합 ․만국전신연합 ․국제저작권 보호동맹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과 같은 것이다. 그 기구로는 사무나 정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중심이 되며, 기본조약에 입각해서 조약상의 국제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약 당사국의 전권대표회의 같은 기관의 구성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평화의 유지나 전쟁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생겨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국제협력을 그 임무로 삼는 조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제평화기구는 물론이고, 많은 분야의 전문적 국제기구도 이 단계에서는 상설사무국 위에 총회 ․이사회라고 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을 갖춘 고도의 기구가 되었다. 특히 오늘날에는 국제연합이 평화유지면에서 지역적 국제기구(지역적 기관)와, 국제협력면에서 전문적 국제기구(전문기관)와 밀접한 기능적 ․조직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Ⅱ. 본 론

 

1. 국제기구의 발전

근대국제사회는 상호 독립한 주권국가가 병존하는 사회로 성립하였으며 그러한 구조는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제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국제관계가 긴밀화되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전쟁의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국제기구의 설립을 재촉하여 왔다.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상의 맹아는 이미 14세기에 나탔났지만 실제 국제기구의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로부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기를 거쳐 교통이 발달하고, 국경를 넘는 상품이나 사람의 이동이 활발하게 되자 19세기 중반부터 우편, 통신 또는 지적 소유권 등의 행정적, 기술적 전문분야에서 각 사항의 국제적인 처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들은 공통의 규칙을 설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865), 일반우편연합(1874, 후에 만국우편연합:UPU, 1878) 등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국제행정연합으로 불린다. 국제행정연합은 상설 국제사무국을 설치하였지만 보통 수년마다 개최된 회원국 전체회의는 아직 각 회원국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국제기구의 한 기관으로 간주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서는 마찬가지로 19세기에 다수국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기운이 신성동맹이나 유럽협조에 의해 높아졌고, 헤이그평화회의(1899, 1907)에서 체결한 국제분쟁평화적 처리조약에서는 국제분쟁의 처리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등 국제기구설립을 향한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평화유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국제연맹)는 제1차 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설립되었다.

 

2. 국제기구의 평가

국제연합은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큰 성과를 남겼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초기 국제연합은 미국․소련 등 강대국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대거 가입과 단합으로 차츰 성격이 변모되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는 등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여 군사적 분쟁이나 국제통화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국제연합 밖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한계성도 종종 지적된다. 코소보전쟁이 국제연합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이 말해주듯이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또다른 형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평화 후의 부흥과 개발원조에는 평화유지활동기구가 많은 공헌을 하지만, 내란에 국제연합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K.아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신뢰받는 국제연합'을 모토로 새로운 내부기관과 기금을 정비하고, 정체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활성화와, 사회개발 분야에도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난민구조․마약퇴치․인구와 개발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제55차 총회를 '밀레니엄 총회'라 이름하고 NGO(국제비정부기구)밀레니엄 포럼을 기획하는 등 21세기의 국제연합은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3. 대한관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를 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는 소련이 자유중국의 대표권에 항의하여 불참한 가운데 미국 주도로 신속히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주일 후 소련이 복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미국의 주도로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1951년 11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1985년 10월 총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이 함께 연설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는 미․소냉전과 남북한의 대결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1991년 9월 17일 ROK(대한민국)과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밖에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한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구일본군의 위안소제도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자료의 완전공개, 가해자의 공식사죄, 교육을 통한 문제의 인식, 책임자의 처벌을 골자로 한다.

1997년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 국제연합 관련 정부간 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150~200억 달러 지원받았다.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PKF(국제평화유지군)의 자격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Ⅲ. 결 론

 

1. 우리의 자세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여 한다. 또 세계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은 상임보장이사회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몇 년간이 아닌 수년간 최강대국인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를 해야한다. 또한 유니세프에 기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본을 역사적인 적대관계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본과 접촉하도록 해야한다.

 

Ⅳ. 출 처

국제기구와 국제법 성재호

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5&docid=4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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