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1)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2)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3. 12. 30, 법률 제3681호).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3)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고 나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4)공탁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를 법률로 정하게 된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예)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장래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이때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고 하고, 권리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권리를 이전해 놓고 변제가 있으면 그 권리를 복귀시키는 양도담보와 다른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갑이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시기)에 1000만원을 갚지 않을 때에는 3000만원 상당의 갑 소유 토지를 대신 주기로 약속을 하고(대물변제의 예약), 그 예약에 따른 권리를 대외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갑 소유 토지에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방법. 갑이 변제기에 1000만원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을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 이다.
이때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가등기한 때로 돌아감)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등기한 후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5)압류가 되거나 가압류가 되거나 등등 가등기 이후로 설정된 모든 권리는 모두다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양도담보는, 갑이 을에게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갑 소유 토지를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갑은 변제기에 을에게 1000만원을 갚고 소유권을 되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Ⅱ. 본론
1>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 물권변동을 일으키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이며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이다.
가등기는 등기로서의 완전한 효력은 없으나 후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본등기 요건을 구비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숭위에 의하므로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여 주는 것이다. 가등기는 등기가 되는 권리이면 모두 가능하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청구권이 없는 소유권보존이나 처분제한의 등기,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의 본래의 효력은 청구권을 보전하는데 있다. 본등기전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체법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물권변동*처분제한의 효력*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없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6)저당권을 설정할수는있다.
2>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83.12.30 법률 제3681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7)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8)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제3조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역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안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제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안에서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 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전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 (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제10조 (법정9)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 (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연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이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 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4조 (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경과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10)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 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11)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12)질권 · 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3> 담보가등기의 주의점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특히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담보가등기에 관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 · 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 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가등기담보에 관한 판례조사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1996. 7. 12.
*사건번호 : 96다17776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담보권자가 후순위권리자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13)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14)상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항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1991.11.22.
*사건번호 : 91다30019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1985.10.22.
*사건번호 : 84다카2472,2473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대여금등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가등기를 하고 또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별단의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이는 담보목적물의 매매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원리금에 미달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Ⅲ. 결론
1> 가등기담보에 대한 나의 의견 (알게된점)
가등기의 본래의 효력은 청구권을 보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효력을 따질 때, 본등기의 전이냐, 본등기의 후이냐에 따라 나누어 효력을 말할 수 있다. 본등기전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 한 때로부터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들면, 철수가 영희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만약 일주일 후에 갚지 않으면 철수의 집(시가1000만원)을 영희가 가지라고 하며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인데 일주일후 철수가 영희에게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해버려 집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버리는 경우이다.(그러면 영희는 1000만원 상당의 집을 500만원에 사버린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통 철수가 지금 급하고 아쉬우니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못 갚으면 억울하게 5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영희는 철수에게 500만원을 더 주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것이다. (물론 이자는 철수가 영희에게 주어야죠 안주면 500만원에서 깎는다). 또한 반대로 철수가 500만원을 빌리고 영희에게 가등기를 안해주고 똘이에게 집을 1000만원에 팔아버린다면 영희는 50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왜냐하면 영희는 똘이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아가며 레포트 쓸때보다는 가등기담보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이런 예를 보며, 레포트를 쓰니 잘 이해안가던 부분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 법률용어-한국고시회
* 소법전-현암사
* 법제처 홈페이지
* 인터넷통합검색-http://www.yahoo.co.kr
* 인터넷통합검색-http://www.naver.com
* 인터넷통합검색-http://www.empas.com
1) 완료.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
3)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 ·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 돈.
4) 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일.
5)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6)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7) 차ː용(借用)[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씀. 대용(貸用).
¶친구에게서 돈을 차용하다.
8)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9)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10) 매ː각(賣却)[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팔아 버림. 매도(賣渡).
¶주식을 매각하다./부동산을 매각하다.
11)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12)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13)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14)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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